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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해야…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

등록 2024.11.05 11:06 / 수정 2024.11.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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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재판을 TV로 생중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고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이 나온다"며 "국민적 관심이 모인 재판에서 국민 알권리를 위해 1심 판결을 TV로 생중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를 향해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는 입장에서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판결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게 이재명 대표를 위해 무죄 탄원서를 쓰는 민주당 지지자에 대한 예의"라고 했다.

또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이 대표 1심 판결을 생중계 해 투명히 공개하는 게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전날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서는 이재명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고려해 재판 생중계를 허용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르면 이번주 공판 중계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 동의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를 첫 생중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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