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은 어제(6일) 창원제2국가산업단지 지정 업무를 맡은 창원시청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산업단지 입지 관련 대외비 문서를 명씨가 어떻게 갖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일 명씨를 불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선거여론조사 조작, 산업단지 입지 관련 의혹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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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4.11.07 14:54 / 수정 2024.11.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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