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9일) 오후 2시 48분 장성군 황룡면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전동휠체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휠체어에 타고 있던 8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승용차 운전자는 앞서가던 전동휠체어를 보지 못한 채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자가 사고 당시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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