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이날 체육회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비위 혐의 확인 결과를 발표했다.
이 회장은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선수촌 직원으로 자기 자녀의 대학 친구인 A씨를 부당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선수촌 고위 간부에게 이력서를 전달하고,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의 자격 요건 완화를 여러 차례 지시했다.
자격 요건 완화 시 연봉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를 묵살했고, 요건 완화를 반대하는 채용 부서장을 교체했다.
점검단은 이 회장의 승인하에 한 스포츠종목단체 B 회장에게 선수 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매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회장은 마케팅 수익 물품을 회장실로 배당받거나 다른 부서에 배정된 후원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파리올림픽 참관단에 체육계와 관련 없는 지인 5명을 포함하도록 추천했으며, 이들에게 애초 계획에 없었던 관광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
점검단은 이 회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규칙 위반과 관련해 11명(수사 의뢰 대상자와 7명 중복)을 조처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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