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서울시는 25대의 곤돌라가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남산예장공원 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까지 832m 구간을 오가는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공사를 중지하라며 제동을 걸었다.
법원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시 행정을 중단시키는 남산 케이블카의 위력을 확인하게 되는 장면이다.
한국 최초의 여객용 케이블카인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부터 현재까지 63년째 가족기업인 한국삭도공업이 운영 중이다.
이 회사는 당시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였던 대한제분 사장을 지낸 고(故) 한석진 씨가 설립한 회사다.
한씨는 5·16 군사 쿠데타 석 달만인 1961년 8월 당시 교통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삭도(케이블카) 면허를 받았다.
이때 정부가 영업허가 종료 기간을 두지 않아 지난 60여년 간 케이블카를 운영한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계속 영업이 가능하다.
회사 지분은 한씨의 아들 한모 씨와 그의 부인, 두 아들, 이모 씨와 그 아들까지 두 가문 6명이 나눠 갖고 있다.
케이블카 운영 용지의 40%가량이 국유지인데, 지난해 195억3,700만원의 매출을 올린 이 기업은 약 1억원의 국유지 사용료만 냈을 뿐, 그 외 공공기여는 하지 않았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급여로는 27억5,800만원을 지출했고, 접대비로 1억9,100만원을 썼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일시 중지된 공사 현장을 찾아 시민에게 (남산 케이블카는 가족기업의 독점 사익 사업인 반면) "곤돌라 사업은 시민 누구나 공평하게 남산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절실한 사업이자 진정한 의미에서 공익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남산은 한강과 마찬가지로 서울시민 모두의 공유지"라며 그런데 두 가문이 60년 이상 3대째 독점권을 유지하는 사기업이 운영을 독점해 그 수익은 독식하고 시와 시민에 대한 기여와 관련해서는 극히 소액의 점용료만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오늘(12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엔 법원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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