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회장은 1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회장은 전날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았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일 대한체육회의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 8명을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는 11일 "법률에 따라 이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말했다.
2016년 통합 체육회 선거에서 당선된 뒤 올해 두 번째 임기 종료를 앞둔 이 회장은 3선 도전을 앞두고 정부의 압박을 받고 있다.
문체부는 체육계 개혁을 기치로 체육회와 대립각을 세워왔으며, 유인촌 장관은 3연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회장의 연임 도전을 승인할지 심의에 나섰다.
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세 번째 연임을 위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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