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파주경찰서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20일 오후 파주시 월롱면에서 대북전단 30만장과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 9~10개를 북으로 날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대북전단 풍선의 무게가 2㎏을 넘으면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는데, 경찰은 박 대표가 날린 풍선이 3kg 이상인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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