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오늘(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기흥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체육회 및 산하 경기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예외 인정을 심의하며, 위원들은 이날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 회장의 연임안을 의결했다.
체육회 정관에는 공정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으로 재정 기여 및 주요 국제대회 성적과 함께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평가 기준에서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50대 50 비율로 구성하고 있다.
정량평가에서는 국제기구 임원 진출(10점), 재정 기여도(10점) 및 단체 운영 건전성(10점) 등 공통 지표(50점)로 나뉘어 있다.
위원들이 자체 평가하는 정성평가에서는 ▲ 국제기구 임원 당선을 위한 노력 및 가능성(20점) ▲ 종목·지역체육 발전 비전 제시(10점) ▲ 재임 기간 중 공헌(10점) ▲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10점) 등이 배점 항목으로 돼 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소위원회 1차 심사에서 이기흥 회장에 대한 연임 승인과 관련한 자체 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60점을 넘긴 것으로 알려져 일찌감치 전체 회의 통과가 점쳐졌다.
그러나 이기흥 회장이 내년 12월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정년(70세)에 도달하는 데다 최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이 회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통보하면서 승인 불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2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이 회장이 자녀의 대학 친구인 A씨가 부당하게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는 평가 지표상의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및 청렴성'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위원들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스포츠 공정위는 지난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으로 뽑힌 이 회장이 국제 무대에서 활동해야 하는 점과 파리 올림픽에서의 기대 이상 성적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해 결국 연임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 회장은 오늘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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