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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퇴정 명령 받은 '1일 직무대리 검사' 이의신청에 재판부 '기각'

등록 2024.11.12 18:26 / 수정 2024.11.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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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1일 직무대리'는 위법하다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로부터 퇴정 명령을 받은 검사가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허용구 부장판사는 어제 공판에서 퇴정 명령 조치에 반발하는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04조에 따라 이의 신청하겠다고 밝히자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어제 재판이 끝난 어제와 오늘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 앞으로 잇따라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발송했다.

어제 공판에서 허 부장판사는 원 소속청이 부산지검인 정 모 검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성남지청까지 '이중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의 직무 관할을 규정한 검찰청법 5조를 위반해 위법하다며 퇴정 명령을 내렸다.

정 모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근무하던 2022년 9월 당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사로 지난해 2월 부산지검으로 발령이 났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받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을 맡고 있고, 성남지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도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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