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 명태균 씨 구속여부는 모레 판가름납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건이라고도 했는데,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명태균 씨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누구든 공직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을 수 없는데 이를 어겼다는겁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명 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 부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친분을 미끼로 김영선 전 의원 등 3명에게 총 3억 160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명씨가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했다"며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안" 이라고 했습니다.
명 씨는 윤 대통령 부부에게 공천 등을 얘기한 것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지난 9일)
"아니 누구나 추천하는거 아니에요? 누구나 사람을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추천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명씨 구속 여부는 오는 14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명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언론에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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