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하기로

등록 2024.11.13 09:51 / 수정 2024.11.13 09:52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