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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추행 인정 어려워"…법원, 피겨 이해인 징계 효력정지

등록 2024.11.13 09:59 / 수정 2024.11.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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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스케이팅 선수 이해인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법원이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겨스케이팅 이해인에게 내려진 중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12일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정민)는 이해인이 “자격정지 3년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애정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해인은 변호사를 통해 "법원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가대표 선수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훈련에만 매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의정부에서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이해인은 지난 5월 대표팀의 해외 전지훈련 기간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8월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이에 이해인은 "미성년자 후배 선수와는 연인 사이였고 절대 성추행은 아니었다"며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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