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정에서의방청·촬영등에관한규칙 제4조 2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법정을 생중계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 상당한 경우엔 피고인 동의와 상관 없이 생중계 허가가 가능하다.
재판부가 상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 대표가 선례와 달리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닌 점도 고려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사건으로 각각 2018년 1심 선고가 생중계됐다.
반면 2017년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과 2018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는 '공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는 이유로 생중계가 불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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