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김씨를 향해 "타인에게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대신 수습해주기만을 종용하고, 수사에 대비해 허구의 전화 대화 내용을 남겼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꾸짖었다.
이어 "도주한 모텔에 입실하기 전에 맥주를 구매하는 등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부딪힌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고, 경찰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역추산만으론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김씨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김호중 방지법'이 통과됐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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