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다.
남성은 오늘 오전 1시 28분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차량 엔진룸 등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44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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