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4억원 아끼려다 434만표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김 최고위원은 이날 TV조선 <신통방통>에 출연해 "징역 2년 구형된 것도 높은 구형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징역 1년 정도는 선고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나, ②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나, 이렇게 2가지이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김 전 처장 건은 구체적 행위가 아닌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고, 백현동 건만 유죄 판결이 된다고 보고 벌금 80만원을 예상하는 것 같은데, 희망 섞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재판부가 둘 중에 한 건만 무죄 선고하는 일도 없겠지만, 한 건만 유죄 판결을 한다고 해도 벌금 300~500만 원 이상 선고된다고 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내에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하지 않기 위한 준비를 하는 현역 의원들이 있다며, "돈 434억원 (아끼려다) 표 434만표를 잃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당 내에서 실제 나온다"며 민주당 내 여러 의견을 함께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를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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