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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다혜, 제주 단독주택 '불법 숙박업' 인정…이번주 검찰 송치

등록 2024.11.13 21:21 / 수정 2024.11.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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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지난달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죠. 최근엔 제주도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혐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김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 한림읍 바닷가의 단독주택입니다. 소유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입니다.

문 씨는 지난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로부터 이 집을 3억 80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문 씨가 불법 숙박업을 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제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인근주민
"(저 집)민박해 민박. 원래는 이때 되면 불켜요. 사람들도 많이 왔다갔다 하고…"

그제 제주자치경찰단은 문 씨를 불러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공중위생관리법에 위반에 해당 되는 사안인데 정상적인 어떤 허가를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한 사안입니다."

문 씨는 경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문 씨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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