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간첩죄는 대상이 사실상 북한에 한정돼 다른 외국에 국가기밀을 빼돌리는 등 행위를 해도 처벌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북한이 아닌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의 산업 스파이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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