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외국 산업스파이도 간첩죄로 처벌…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등록 2024.11.14 08:03 / 수정 2024.11.14 08:06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간첩죄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간첩죄는 대상이 사실상 북한에 한정돼 다른 외국에 국가기밀을 빼돌리는 등 행위를 해도 처벌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북한이 아닌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의 산업 스파이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