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들이 낸 헌금과 교회 명의 아파트를 임의로 사용한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10년간 서울 성북구의 교회에서 3억 67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교인들이 낸 헌금 3억 3200만원을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2억 8700만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 회장인 교인의 헌금을 별도 계좌로 빼돌려 사용하고 교회 명의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바꿔놓기도 했다.
A씨 측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교회 정관에 따라 의결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부 교인이 정관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정관 제정 회의록도 없는 등 A씨가 총회 의결 없이 정관을 임의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파트를 제외한 배임·횡령 피해액이 모두 회복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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