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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후원금 횡령' 윤미향, 기소 4년만에 유죄 확정…퇴임 후 '의원직 상실형'

등록 2024.11.14 12:04 / 수정 2024.11.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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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9) 전 의원에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만의 결론이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미향 전 의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14일) 확정했다. 검찰이 기소한지 4년만이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유용하고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법원은 1천718만 원에 대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지난해 9월 횡령액을 비롯해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를 크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후원금 횡령 액수가 7천958만 원으로 늘었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 2천967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윤 전 의원 임기 중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금고형 이상의 2심 판결이 나오면서 대법원의 확정판결 시기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나온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확정 판결을 내렸고, 윤 전 의원은 지난 5월 4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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