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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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4.11.15 14:43 / 수정 2024.11.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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