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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열흘 뒤 '위증교사' 선고…이어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등록 2024.11.15 15:27 / 수정 2024.11.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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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오늘(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1심을 마무리했지만, 이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사법 리스크' 재판은 이것뿐 아니라 다수가 계속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선고가 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외에도 6개 사건 3개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1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선고된 선거법 사건도 항소를 통해 2심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앞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향후 2심에선 더욱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곧이어 1심이 마무리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오는 25일 선고할 '위증교사 의혹'이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과거 이 대표는 2002년에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당시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이에 대해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해당 재판 진행 중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며 주입하듯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내용이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9월 30일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위증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만약 이 대표가 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된다면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한편, 이 대표는 2018∼2019년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부인 김혜경씨와 함께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업무상 배임 등)으로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서 수사받고 있다.

전날 김혜경씨가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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