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1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13분쯤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