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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 당선돼도 집행유예 이상이면 재선거"…헌법 84조 다시 끄집어낸 與

등록 2024.11.16 19:02 / 수정 2024.11.1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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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5개월 만에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대선을 다시 해야한다 논리입니다.

1심 선고 결과 하루만에 이 같은 공세를 펴는 이유를 김하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다음 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억지로 시간 끈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며 지난 6월에 올렸던 글을 재소환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공범으로 지목되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1심 징역형 선고 직후 올린 글인데, 헌법 84조에 담긴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재판엔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재판이 계속 지연돼 그 사이 혹여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훗날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재선거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현재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만큼 사법리스크가 보다 커진 상황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이 같은 해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 되기 전에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에 결론이 나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거죠?"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 84조에 대해 "법리 해석을 한 적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유죄 상황을 가정한 것 자체가 불쾌한 데다, 실익이 없는 논쟁이라 굳이 반응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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