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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30쪽 판결문에 담긴 '허위' 근거…'권순일 판례'도 안 통해

등록 2024.11.16 19:13 / 수정 2024.11.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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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문 내용을 법조팀 한지은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 기자.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차레 언급이 있다고요?

[기자]
네.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2018년 TV토론에서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 당선 무효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 수사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권순일 판례'라고도 불리는데요. 토론회 발언은 즉흥적이어서 일부 허위가 있더라도 유죄로 인정하는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대표 측은 방송인터뷰와 국정감사장 발언에 대해, 위 판례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앵커]
재판부는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기자]
당시 국정감사장 상황을 좀 볼까요? 2분할 문진석 의원이 준비한 패널을 들어보이며, 이 대표에게 질문합니다. 하루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감장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을 비판할 때 쓴 패널에 '조작!'이란 스티커를 붙인 것입니다. 이 대표도 준비해 온 패널을 꺼내들고 답을 했습니다. 준비된 발언이었고, 사전 질의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즉흥적 발언이 아니었단 거죠.

[앵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서의 발언은 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하던데요.

[기자]
그에 대한 판단도 있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엔 '이 법에 따른 처벌 외에 어떤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증죄면 몰라도,, 선거법으론 기소해선 안 된다는 게 민주당과 이 대표측 주장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겉보기에는 '국정감사 증언' 이었지만, 실제로는 "국정감사의 목적과 무관한 발언"이라며 공소 제기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백현동 특혜 의혹은 별도의 재판도 진행 중인데.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 용도 변경은 성남시 스스로 한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죠?

[기자]
네.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가 자연·보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용지로 4단계나 상향되면서 민간업자 특혜 의혹이 나왔죠. 이 대표는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 용도변경을 한 건 성남시 스스로의 결정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전체 130쪽 가운데 49쪽에 걸쳐 당시 상황이 자세히 적혀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하라" 는 내용의 국토부의 공문이 증거가 됐고, 협박이 있었다는 증인은 없었습니다.

[앵커]
그럼 백현동 사건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별도의 재판이긴 하지만요. 백현동 특혜 의혹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이 대표가 승인했다"는 사실 관계의 첫 단추를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다만 배임죄에선, 그 결과로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게 됐는지, 또 성남시 등이 손해를 입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앵커]
네. 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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