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연세대 측은 16일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신청서를 전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용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 결정을 내린 1심 기존 재판부가 양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를 받아 다시 심리하게 된다.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전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수험생들이 논술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남은 절차를 중단하라는 취지다.
앞서 지난달 12일 치러진 연세대 수시전형 자연계열 논술시험 한 고사장에선,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 전에 배포됐다 수거돼 문제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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