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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용사]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위증교사"

등록 2024.11.17 19:27 / 수정 2024.11.1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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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나칠 수 있는 정치권 뒷얘기를 정치부 현장 기자들이 짚어드립니다.
여의도와 용산 사이, '여용사' 시간입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위증교사'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따져보니 코너에서 위증교사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해서 들여다봤는데 야당에서는 그제 있었던 재판보다 25일 재판을 더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기자>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달 SNS에 올린 글부터 보겠습니다. 총 9개인데요. 이 가운데 사법리스크 관련 내용은 2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2개가 모두 위증교사 사건의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증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설사 했더라도 '실패한 교사'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된 글은 올리지 않았던 것과 비교가 됩니다.

기자>
네. 야권에서는 공직선거법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설사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100만 원 미만이 나올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은 뒤 최종 무죄를 받아 기사 회생한 경험도 있습니다. 반면, 위증교사 사건의 양형 기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걸 감안할 때 야당에선 정치적 생명을 가를 판결이 나온다면 이게 위증교사 재판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기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지난해 국회에서 가결된 적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위증교사 사건이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기자>
네,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국회에서 위증교사 사건 관련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영장심사를 했던 건데요. 여당은 "이번에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결정하면 다시 국회에서 표결을 부칠 일은 없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내규에 '체포동의안 처리 뒤 영장을 발부한 이후 또 다시 영장이 청구된 경우'는 체포동의 요구가 필요없는 예외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경우엔 체포동의안 처리 뒤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여당은 이에 대한 해석에 따라 1심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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