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시험에 합격했으나 아직 발령받지 않은 신규 교사를 대상으로 정부가 수습 교사제를 내년부터 시범 도입한다.
교육부는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 운영에 대전·세종·경기·경북 등 4개 교육청이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모델은 2025학년도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중 희망 인원을 한시적 기간제 교원(가칭 '수습 교사')으로 채용해 학교 내 지도·상담교사(멘토)로부터 수업, 상담, 민원 처리, 학교 행정 업무 전반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일부 현장·예비 교원, 전문가 사이에서 수습 교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교육부가 시범 운영에 나섰다.
시범 운영은 모두 초등학교급 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 대전 20명 ▲ 세종 10명 ▲ 경기 90명 ▲ 경북 20명 규모다. 해당 교육청은 내년도 초등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중 희망 인원을 수습 교사로 채용해 3월부터 8월까지 각 교육청이 수립한 신규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습 교사들은 부담임, 보조 교사 등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된 역할을 부여받는다. 다만 담임·보직 교사 등 책임이 무거운 업무는 배정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 산정된 호봉을 지급받으며, 수습 기간 역시 호봉 승급 기간이나 교육 경력에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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