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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명수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사실상 폐지…'재판지연 완화' 기대

등록 2024.11.18 21:31 / 수정 2024.11.1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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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내년 초 정기 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사실상 없애기로 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제도였는데요. '인기 투표'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또 '재판 지연' 원인으로 꼽혀 왔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9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습니다.

김명수 / 당시 대법원장 (지난해 1월)
"이로써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법행정의 기틀을 더욱 튼튼히 다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각 법원별로 법관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상향식 인사제도란 평가도 있었지만, 실제론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특히 법원장이 후배들 눈치를 보게 되면서 재판지연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도입 5년 만에 사실상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와 부작용이 지적됐다"며 "법원장 보임 절차를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해 12월)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기존의 법원별 투표를 없애고, 법관과 법원 공무원 모두가 전국의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다시 지방법원장에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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