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규정을 위반해 행정지도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화천군청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화천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방화예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 남성은 어제 (18일) 오후 5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면허 취소 상태에서 화천군청까지 차량을 몰고 들어가, 차 안에 준비했던 휘발유 140ℓ로 군청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은 나물 가공업 종사자로 정해진 면적을 침범해 운영하는 등 규정을 어겨 군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청직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순찰차와 사복형사를 투입,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소방 당국에도 공조를 요청했다.
이어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는 3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차량과 휘발유를 압수했다.
경찰은 군청 처벌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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