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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경원 의원실 '불법 점거' 대진연 회원, 항소심서 감형

등록 2024.11.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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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現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전 의원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점거해 농성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지숙 김성원 이정권)는 1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윤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를 감안해 다른 회원들과의 형평도 고려했다"며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항소심은 존중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씨 등은 2019년 4월 나 전 의원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연좌 농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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