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정숙 여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세 차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다혜 씨 측은 이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다혜씨에게 조사를 통보할 때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익수취·취득자를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처분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에둘러서 밝힌 건데, 김정숙 여사의 참고인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이 김 여사를 언제 소환할지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짜가 정해져도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어 다혜 씨 처럼 김 여사도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 전 대통령 조사 일정은 아직까지 조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혜 씨의 남편이었던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항공사에 취업한 이후 문 전 대통령이 금전적 지원을 중단한 걸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뇌물의 금액은 다혜 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 2000여 만 원입니다.
검찰은 실무 경험이 없는 서 씨가 이스타젯 항공사에 취업한 것과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도 석연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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