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피의자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시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후진하다가 초등학교 1학년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당시 차량에 홀로 타고 있으면서 후방 카메라 대신 사이드 미러를 보고 있어 걸어오는 학생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구속한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유족 측의 고소장 접수에 따라 아파트 측 등의 과실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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