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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부, 공보의·군의관 파견 제도 개선…"취약지역 차출 제한"

등록 2024.11.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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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선 병원의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차출했던 공보의와 군의관들을 이전에 근무를 했던 의료기관으로 배정하는 등 현행 파견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21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제도 개편을 통해 공보의들은 비연륙도서(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12개 시군 42개섬),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22개군)에서 차출을 제외하고, 동일한 도 내 파견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차출·파견된 공보의들이 보다 익숙한 환경에서 환자 진료를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군의관의 경우 최소 일주일 전 파견될 의료기관을 가배정하는 등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게 하고,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자 인력난에 시달리는 의료기관 곳곳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파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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