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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부, 공보의 취약지역서 차출 제외

등록 2024.11.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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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섬 등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차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현재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자 인력난을 겪는 의료기관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파견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도를 개편해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인 비연륙도서,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에서의 공보의 차출을 제외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동일한 도 내 파견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또 군의관의 경우 최소 일주일 전 파견될 의료기관을 가배정하는 등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게 하고,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할 방침이이다.

이어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을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달라면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지속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의료계와 지속 소통해 길을 찾겠다"며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협의체에 참여해 주시길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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