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연합뉴스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구글의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법무부가 이같은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연방법원은 구글이 불법적으로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결하고, 법무부 등 원고 측에 독점 해소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크롬 매각 외에도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의 독점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매각하거나, 스마트폰에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장착하는 관행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스마트폰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강제로 안드로이드를 매각할 수 있게 하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피고인 구글은 다음달 20일까지 자체적인 반독점 해소 방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은 내년 봄부터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제출한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 8월쯤 구체적인 반독점 해소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구글은 검색사업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구글이 2008년 시장에 내놓은 크롬은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67%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가 바라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크롬의 매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구글은 이미 항소 입장을 밝혔고,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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