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제공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40대 국내 총책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에 체류 중인 공범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시가 13억원 상당의 서리태 230톤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등은 국내에서 품귀 사태를 빚은 요소수로 위장할 경우 세관 검사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검사에 대비해 서리태는 요소수나 요소 알갱이를 적재한 수입용 도구 일부 공간에 숨겨 밀수입했다.
이런 방식으로 서리태에 부과되는 487%의 관세를 내지 않았고, 6억6천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수사 과정에서 국내산 농산물을 취급하는 영농조합법인 운영자가 중국산 서리태 56톤을 밀수책으로부터 구입한 뒤 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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