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씨 /TV조선 뉴스 방송 화면 캡처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앞서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으로 알게 된 27명에게서 투자금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전 씨는 전 연인인 펜싱선수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 A군을 10여 차례 때린 혐의로 지난 9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씨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의 동의를 받아 전 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사기, 협박 등 혐의 사건을 병합 심리했다.
검찰은 지난달 전 씨에 대해 두 사건을 합쳐 징역 20년 형을 구형했고,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를 지으면 언젠가 꼭 벌을 받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다”고 말했다.
병합 선고를 위해 원심 판결을 파기한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 피해자가 35명, 피해액만 35억 원이 넘는다”며 “대부분 명품 구입을 위한 소비에 활용됐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안 됐고, 더 이상 피해회복을 위한 자력이 남아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씨는 특별가중요소 사유가 거의 대부분 나타나고 있다”며 “양형기준상 특별 가중영역 이상형을 선택해도 전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력가 사칭, 허위 경호원 동원, 성별 가장, 자발적 언론노출 등 일반인 상식을 크게 벗어난 특유의 기망 수법을 동원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사회와 언론 관행을 탓 한 전 씨 측 주장도 배척했다.
“뉘우치고 있고 가족과 유대관계가 있다는 건 감경사유지만, 동종 전과도 여럿 있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유사 모방범죄를 막기 위해 상당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전 씨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 허가를 취소했다.
이 씨는 2023년 4월부터 전 씨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게 하거나, 자신 명의로 고급 주택을 빌려 이용하게 하는 등 방조한 혐의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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