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위고비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21일 식약처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온라인에서의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이 같은 약사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요청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소개하는 게시물 234건(65.2%), 온라인 거래를 위해 1대1 채팅 계정을 안내하는 게시물 63건(17.5%) 등이었다.
주요 적발 매체는 카페·블로그 184건(51.3%), 온라인 게시판 81건(22.6%), SNS 32건(8.9%)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제품을 통틀어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발 비중이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위고비 적발 사례는 57건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했으며 삭센다는 93건(26%)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부작용 발생 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어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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