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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이재명 1심 유죄' 선거법 개정안 발의…與 "판결 바꾸려는 위인설법"

등록 2024.11.21 21:43 / 수정 2024.11.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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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징역형이 나온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를 전후해 민주당에서 선거법 처벌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개정안 발의가 이 대표 1심 선고 전이라 이 대표 재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설명하지만, 국민의힘은 사람에 맞춰 법을 만드는 '위인설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건지, 황정민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하루 전인 지난 14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조항을 삭제하고, 당선무효형 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이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 대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영역이 너무 많아요.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많이 제출이 됐었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거대 야당의 '위인설법'이자, 아부성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이게 법률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 징역형 집행유예 난 그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해당 법안엔 기존 사건에 소급되지 않는다는 부칙이 들어가 있어 이 대표 재판에 직접 적용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조계에선 개정안대로 법이 바뀔 경우 남은 재판 양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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