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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공직선거법 '징역형' 불복해 항소…허위사실·고의성 여부 쟁점

등록 2024.11.22 07:34 / 수정 2024.11.2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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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했습니다. 검찰도 항소할 예정이어서 법정 다툼이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15일)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입니다."

항소 기한은 1심 판결로부터 일주일, 오늘까집니다.

이 대표는 어제 항소장을 냈고, 당초 이 대표에게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오늘 중 항소할 계획입니다.

항소심 쟁점은 이 대표 발언의 허위성과 고의성 여부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2021년)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거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거죠. 제가 누군지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1심 재판부는 이 과거 발언을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의 허위 발언으로 인정했는데, 이 대표 측은 사진을 조작했다고 한 것이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건 아니라는 주장을 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1심에서 허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김문기 몰랐다' 발언의 허위성 입증과 함께 유죄가 인정됐던 이 대표 발언의 고의성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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