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경영진에 150억 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달 4일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 모 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대표 이 모 씨에게 1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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