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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명태균 '구속 기한' 내달 3일까지 연장…明 측 "구속 적부심 신청할 것"

등록 2024.11.22 09:23 / 수정 2024.11.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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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 /연합뉴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 씨의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 관계자는 "어젯밤 명 씨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라고 설명했다.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로부터 3억 원 상당의 '공천 대가'를 받은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검찰은 1차 구속 기한 내에 수사를 끝내기 어렵다 판단하고 추가 10일 동안의 구속 기한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고, 결국 명 씨의 구속기한은 내달 3일까지로 연장됐다.

명 씨 측 관계자는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 등이 거짓말을 하는 부분이 많고 현금을 받았다는 기한에 창원에 있지도 않았다"라며 조만간 법원에 구속이 정당한지 다투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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