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정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별감찰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 역시 징역 2년의 실형을 유지했는데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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