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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경기도 예산 유용' 사건, 대북송금 재판부에 재배당

등록 2024.11.22 14:50 / 수정 2024.11.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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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당초 단독 재판부로 배당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 사건이 형사합의부로 재배당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를 비롯한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 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 등 3명의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이 재정합의 결정되며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당초 해당 사건은 혐의의 법정형 규모에 따라 전산에 의해 자동적으로 수원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로 배당됐었지만 재정합의 결정이 나면서 합의부로 넘어갔다.

신규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제12조)에 따라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통일적이고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그 밖에 사건의 성격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 등에 해당할 경우 재정합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5단독 재판부가 재정합의 심판을 요청했고, 이를 심의하는 재판부가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수원지법 내 4개 형사합의부 가운데 형사11부에 배당된 건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됐다.

형사11부는 이미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뇌물 등 혐의·6월 12일 기소)을 심리 중이며, 이 사건 공범으로 2022년 먼저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앞서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재판에서 "이 사건 증거 기록과 거의 동일한 이화영 피고인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판부 재배당 의견을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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