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무임승차로 지구대에 간 주취자가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 0시58분쯤 춘천의 한 지구대에서 A씨(64)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전날 밤 지구대 인근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택시에 무임승차한 일로 지구대에서 신원조사를 받았다.
당시 근무 중이던 B 경감 등 경찰관 3명이 인적 사항을 작성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가 거부하자 경찰관들은 그를 체포하려고 했다.
A씨가 저항하자 B 경감 등은 A씨 몸 위로 올라타 그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B 경감은 A씨에게 종아리를 물렸다.
A씨 역시 B 경감에게 머리 부위를 맞았다.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지난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 15일 B 경감 등 자신을 체포했던 경찰관 3명을 독직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 측은 고소장을 통해 "경찰들이 무임승차가 아닌 무전취식을 했다고 잘못 말했고, 부당함을 느낀 당사자가 항의하면서 인적 사항을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포 역시 지구대에 도착한 지 불과 3분 40초 만에 이뤄진 일로 도망의 염려 등 체포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과잉 진압 탓에 B 경감의 종아리를 깨물었다고 했다.
또 신체장애가 있는 A씨가 이번 일로 인해 더 큰 상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A씨 측은 "B 경감 등은 손목에 수갑을 채워 제압한 이후에도 A씨 머리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리며 목과 어깨, 등을 강하게 눌렀다"며 "이전부터 성치 않은 다리를 꺾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A씨 측은 당시 지구대 내부를 비추고 있던 CCTV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B 경감 등은 당시 A씨가 B 경감의 종아리를 깨물면서 이를 방어하려다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등 매뉴얼에 따라 이뤄진 적법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B 경감은 "지구대 CCTV 외에 모든 상황이 담긴 보디캠 영상이 있는 만큼 혐의가 소명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 기자 프로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