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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정숙 여사, 검찰 참고인 소환 불응…"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탄압"

등록 2024.11.22 17:44 / 수정 2024.11.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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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지만 김 여사 측이 이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늘(22일) "김정숙 여사가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전주지검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참고인 조사의 경우 강제성이 없어 이를 거부하더라도 현행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윤 의원은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는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하겠다면서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도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게 오는 25일부터 29일 가운데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딸 다혜 씨에 대한 금전 지원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다혜 씨 측에도 세 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다혜 씨 역시 이를 거부했다.

전주지검 측은 김 여사 측에서 불출석 의사를 통보한 건 맞다면서 향후 추가 소환 계획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다혜 씨의 남편이었던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항공사에 취업한 이후 문 전 대통령이 금전적 지원을 중단한 걸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뇌물의 금액은 다혜 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 2000여 만 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실무 경험이 없는 서 씨가 이스타젯 항공사에 취업한 것과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도 석연치 않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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