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씨는 TV조선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다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기성품으로 만들어 파는 샌드위치의 야채가 부족하다고 해 자신이 직접 샌드위치 매장을 찾아 샌드위치에 야채를 더 넣어줄 수 있느냐라고 요청했다"며 이 대표만을 위한 샌드위치를 만들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조 씨는 "(야재를 많이 넣어달라는 요구에 따라) 샌드위치 가게가 없던 메뉴를 만들어 매일 일반 판매용이 아닌 이재명 지사를 위한 세트를 팔았는데, 이 대표만을 위해 만든 샌드위치라 가격도 천원 더 비쌌다"고 밝혔다.
조 씨는 "이 지사의 수행팀을 통해 배 씨에게 전달이 됐고, 다시 연락이 와 직접 샌드위치 가게를 찾아 야채를 추가했다"고 요구를 반영한 과정을 전했다.
조 씨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피드백까지 주면서 개인적인 식사 비용을 오랫동안 지불했는데 공무원들이 알아서 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해당 샌드위치 세트에 대해 "그 세트 자체가 적은 금액이 아니다.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여러 번 선거를 치르며 청렴을 주장하던 이 지사가 이걸 모르고 먹기만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 대표가 본인이 돈을 냈다고 주장하고 싶으면 자신의 통장 내역을 제시하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썼다면 세금을 가져다 결제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를 받거나 잘못하면 법적인 처벌도 받고 연금도 받을 수없고, 파면까지 당할 수 있다"며 "공무원들이 5급 사무관인 배씨나 7급 별정직 공무원인 저를 보고 (식비 결제를 용인)했다는 건 말이 되지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9일 1억653만 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자 이 대표는 기소를 비판하면서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이다.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다."며 자신이 법카 사용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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