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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위증교사범 '엄벌 '경향…"1심 83%가 징역형"

등록 2024.11.23 19:03 / 수정 2024.11.2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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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판결을 보면 법원은 80% 이상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대법원 양형기준 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어떤 부분이 25일 선고의 쟁점이 될 지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는 줄곧 "검찰이 녹취를 발췌해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지난 9월)
"짜깁기를 해 가지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지만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다른 위증 사례에서 찾기 힘들 정도로 치밀한 수법" 이라며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대법원은 위증 범죄의 기본 양형 기준을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혐의인 위증 교사 행위는 그 자체가 형량 가중 요소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점도 이 대표에겐 불리합니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가 2022년 무죄가 확정된 선거법 위반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법원은 위증 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법률정보사이트에서 최근 3년간 위증교사 관련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전체 피고인 중 83.1%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금형은 15.5%, 무죄는 1명으로 1.4%였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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