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서 떨어진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내린 보조금 중단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자를 직접 대면한 뒤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한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필요한 진료과목을 결정한 다음 수용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응급실에 시설 및 인력의 여력이 있었음에도 응급환자 수용을 거듭 거절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하는 등 응급의료 거부·기피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6개월분 보조금 중단이 재량권을 벗어났다는 병원 주장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이행 기간 응급의료법에 따른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것일 뿐 병원 운영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3월 대구에서 당시 17세인 A양이 추락 추정 사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가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실로 전화했으나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결국 이송 중 심정지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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